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은 수증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8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-1616(2019.07.15.), 상속증여-0186(2018.06.29.) 및 한국표준산업분류(10차)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현재 육상종묘생산시설(업종코드052104)을 운영중인 민원인이 부모로부터
농지를 증여받을 계획임
2. 질의내용
○
종묘장사업소득이 어업소득에 해당하여 영농자녀 요건 판정시 제외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
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
①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·초지·산림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용 토지등
·염전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·초지·산림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용 토지등·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"자경
농민등"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
자녀등"이라 한다)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
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5.30, 2011.12.31, 2014.12.23, 2015.12.15, 2017.12.19, 2019.12.31>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
가.
농지:
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
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
나. 초지:
「초지법」 제5조
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
다.
산림지:
「산지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
에 따른 보전산지 중 「산림자원의
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
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(造林)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(채종림,
「산림보호법」 제7조
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. 다만,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
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
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.
라. 축사용지: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
「건축법」 제55조
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
마. 어선:
「어선법」 제13조의2
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
바. 어업권:
「수산업법」 제2조
또는
「내수면어업법」 제7조
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
사. 어업용 토지등: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
아. 염전:
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
2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
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
3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
②
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·취학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
하는 금액을 징수한다. <개정 2017.12.19>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
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
증여세의 감면】
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"란 다음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<개정 2008.2.22, 2010.2.18, 2015.2.3, 2016.2.5, 2018.2.13>
1.
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(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
한다)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그와 연접한
시·군·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
2.
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
(營漁),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고 있을 것
② 삭제 <2016.2.5>
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"이란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를
말한다. <개정 2015.2.3, 2018.2.13>
1.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
2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
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
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
< 중략 >
⑪
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"직접 영농에 종사"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제4항
을 준용한다. 이 경우
"피상속인"은 "자경농민등"으로, "상속인"은 "영농자녀등"으로 본다. <개정 2016.2.5., 2018.2.13.>
4. 관련 사례
○
상속증여-1616, 2019.07.15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1조 제1항
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을 같은 법
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
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 “직접 영농에 종사”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
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
말하는 것입니다.
○
상속증여-0186, 2018.06.29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1조 제1항
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
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2020.12.31.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에 농지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
「농지법」 제2조 제1호
가목에 따른 농지로서 전답, 과수원,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.
귀 질의의 경우, 사실상 농지 해당여부,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
한국표준산업분류(10차) 중 종묘장 사업소득 관련
- 농업, 어업 및 임업으로 분류
| 코드 | 항목명 | 코드 | 항목명 |
| 01123 | 종자 및 묘목 생산업 | 02011 | 임업용 종묘 생산업 |
| 03213 |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| | |